대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
면세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, 신고해야 하는 현금, 그리고 짐에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, 육류와 전자담배예요.
입국 때 면세
술: 1.5리터
병 수와 상관없이, 18세 이상 여행자만이에요.
담배: 다음 중 하나
궐련 200개비, 시가 25개비, 담뱃잎 1파운드,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정 담배 200개비 가운데 하나예요. 20세 이상 여행자만이에요.
쓰던 물건
본인이 쓰는 물건으로, 한 점(한 세트)이 10,000대만달러 이하이고 반입 규제 품목이 아니면 돼요.
그 밖의 물건: 35,000대만달러까지
그 밖에 본인이 쓸 물건은 합계가 35,000대만달러 이하이면 면세예요.
면세 한도를 넘는 술은 세금을 내고 모두 합쳐 5리터까지 들여올 수 있어요. 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 본토산 술은 1리터까지예요. 관무서, 2025-12-05 게시 페이지
입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제11조(최종 개정 2026-01-30)
신고해야 하는 현금
대만달러 100,000 초과
외화(홍콩·마카오 달러 포함) 미화 10,000달러 상당 초과
위안화 20,000 초과
이 가운데 하나라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. 같은 규정 제7조(최종 개정 2026-01-30)
두고 와야 할 것
육류 가공품
육지 동물로 만든 육류 가공품은 거의 다 반입할 수 없고,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돼지고기 제품은 전부 금지예요. 돼지고기로 처음 적발돼도 국적과 상관없이 벌금이 200,000대만달러이고, 외국인이 입국 심사대에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보내져요.
관무서, 2025-05-09 게시 페이지
전자담배와 승인받지 않은 가열 담배
대만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전자담배를 비롯한 유사 담배의 수입·판매·사용을 금지하고,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가열 담배도 금지해요. 흡연 가능 나이는 20세예요.
국민건강서, 2023-09-28 게시 페이지
출처
2026-10-01 확인. 기관 FAQ와 법규가 다를 때는 법규를 따랐어요.